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뭐가 다를까? (700원 열람으로 되는 경우와 전세 계약 때 다시 떼야 하는 시점)
핵심 요약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입니다. 내용을 확인만 할 거면 열람으로 되고, 은행이나 관공서에 낼 서류가 필요하면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수수료 비교, 갑구와 을구에서 볼 것, 전세 계약 전과 잔금 직전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면 열람과 발급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등기기록을 보여주는데 값이 다릅니다. 내가 뭘 하려는지에 따라 고르면 되고, 전세 계약이라면 한 번 떼고 끝나는 서류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수수료 비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 기준입니다.
| 방법 | 열람 | 발급 |
|---|---|---|
| 인터넷등기소 | 700원 | 1,000원 |
| 무인발급기 | - | 1,000원 |
| 등기소 방문 | 1,200원 | 1,200원 (20장 초과 시 1장당 50원 추가) |
열람은 등기기록을 보는 것이고, 발급은 등기사항증명서라는 증명 서류를 받는 것입니다. 규칙에서도 열람수수료와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따로 정해 둡니다.
그래서 기준은 간단합니다. 집주인이 누구인지, 대출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내가 확인만 할 거면 열람 700원으로 충분합니다. 은행 대출 서류나 관공서 제출처럼 "등기사항증명서를 내라"는 곳이 있으면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열람은 처음 열람한 뒤 1시간 안에는 다시 열어볼 수 있습니다. 결제한 화면을 닫았다고 또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떼는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선택
- 부동산 구분(토지, 건물, 집합건물) 고르고 주소 입력. 아파트, 빌라 호수가 있는 집은 집합건물입니다
- 등기기록 유형 선택. 전부(말소사항 포함)를 고르면 지금은 지워진 과거 압류, 근저당 이력까지 보입니다
-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 후 열람 또는 출력
무인발급기에서는 말소사항이 포함된 전부증명서만 나옵니다. 등기소 창구는 신청서를 내고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집주인 본인이라면 비용을 아낄 방법이 있습니다.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자기 부동산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수수료규칙 제7조의2).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 각각 뭘 봐야 하나
부동산등기법 제15조는 등기기록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 구분 | 기록되는 것 | 전세 계약 때 볼 것 |
|---|---|---|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 | 주소, 동·호수, 면적이 계약서와 같은지 |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마지막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인지,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신탁이 있는지 |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전세권, 임차권등기 |
갑구에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집주인에게 돈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을구의 근저당은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고, 내가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은 경매 때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나갔다는 신호입니다.
전세 계약이면 한 번 떼고 끝이 아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예방센터는 등기부등본을 계약 전에도,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 잔금일까지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새로 받거나 압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시점 | 이유 | 추천 |
|---|---|---|
| 계약 전 | 소유자, 선순위 대출 확인 | 열람 700원 |
| 잔금 당일 송금 직전 | 계약 후 새로 생긴 근저당, 압류 확인 | 열람 700원 |
| 전입신고 다음 날 | 대항력이 생기기 전 하루 사이에 들어온 권리 확인 | 열람 700원 |
세 번 모두 확인용이라 열람으로 됩니다. 세 번 떼도 2,100원입니다. 마지막 칸이 필요한 이유는 전입신고의 대항력이 다음 날 0시에 생기는 하루 공백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HUG 안심전세 앱에서 등기, 확정일자, 체납 정보를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이용 문의는 1544-0770입니다.
계약한 뒤에 챙길 것도 이어집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행사해야 하고, 이사 나갈 때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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