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90일, 누가 얼마 주나? (처음 60일 회사, 마지막 30일 고용보험 220만원 상한)
핵심 요약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줄 의무가 있고,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이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을 줍니다. 월급이 220만원을 넘으면 마지막 30일은 소득이 줄고 회사는 차액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 규모별 지급 구조, 월 350만원 예시 계산, 신청 기한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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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90일은 전부 유급처럼 알려져 있지만, 돈을 주는 쪽이 기간마다 다르고 마지막 30일은 월급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휴가 전에 이 구조를 알아야 생활비 계획이 맞습니다. 아래는 고용24 제도 안내 원문(2026년 2월 수정) 기준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에서 늘어나는 경우
| 구분 | 휴가 일수 | 출산 후 확보해야 하는 일수 |
|---|---|---|
| 단태아 | 90일 | 45일 이상 |
| 미숙아 출산 | 100일 (2025년 2월 23일부터) | 45일 이상 |
| 다태아 | 120일 | 60일 이상 |
출산휴가 급여는 기간별로 주는 곳이 다르다
|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
|---|---|---|
| 처음 60일 (다태아 75일) | 고용보험이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 넘는 차액은 회사 |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
| 마지막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 고용보험이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 | 고용보험이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 |
처음 60일은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통상임금을 줄 의무가 있는 기간입니다. 마지막 30일은 법정 유급 의무가 없는 기간이라,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넘어도 회사는 차액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자체 규정으로 더 주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 350만원이면 얼마를 받나
30일을 한 달로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입니다.
|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
|---|---|---|
| 1~30일 | 고용보험 220만 + 회사 130만 | 회사 350만 |
| 31~60일 | 고용보험 220만 + 회사 130만 | 회사 350만 |
| 61~90일 | 고용보험 220만 | 고용보험 220만 |
| 합계 | 920만원 | 920만원 |
어느 회사든 90일 합계는 같고, 마지막 달에 130만원이 줄어듭니다. 월급이 220만원 이하라면 줄어드는 금액이 없습니다. 회사와 정부가 준 돈의 합은 통상임금을 넘을 수 없어서, 넘는 부분은 정부 급여에서 깎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안 나오는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해도 합산되지만,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 휴가 중 퇴사하면 퇴직일 전까지 쓴 휴가분만 나옵니다.
- 휴가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프리랜서·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순서와 기한
- 회사에 휴가 신청서와 의료기관 임신 확인서를 냅니다.
- 회사가 고용24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급여 신청이 진행되지 않으니 미리 요청해 둡니다.
- 본인이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30일 단위로 나눠 내도 되고, 휴가가 끝난 뒤 한 번에 내도 됩니다.
- 승인되면 보통 평일 기준 14일 안에 계좌로 들어옵니다.
서류는 휴가 시작 전 3개월 통상임금을 확인할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휴가 중 회사가 준 금품을 확인할 급여이체 내역입니다.
신청 기한은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입니다.
휴가가 끝나면 이어서 쓰는 육아휴직도 신청 기한이 같은 구조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 남편 쪽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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